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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4.03.06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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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한 주차장에서 대포차를 발견한 용인시가 실사용자 확인을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 설치와 압류봉인지 차량 문에 부착된 압류봉인지.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와 범죄 악용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3월6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이다. 용인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 조세 포탈이나 범죄 은폐 등으로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용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용인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용인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관련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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