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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배우자 재산신고 의혹에 “세금 부과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4.03.25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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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 재산신고 내역 의혹을 제기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주장에 “생존작가의 미술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식 후보 캠프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상식(민주당·용인시갑)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 재산신고 내역 의혹을 제기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주장에 “생존작가의 미술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회계사 출신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오늘(3월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용인갑에 출마한 이상식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5년 동안 50억원이 증가했는데 그동안 납세실적이 18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상식 후보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재산 증가는 일반적 소득이나 부동산이 아닌 소장한 미술품 때문이라며, 생존한 작가의 미술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상식 후보 캠프=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상식 후보가 지난 총선 신고액보다 재산이 50억원 이상이 늘었는데 낸 세금은 1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상식 후보의 재산형성과 세금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식 후보의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신고 재산은 28억1811만원이며 이번 총선 때 재산 신고액은 73억6600만원으로 45억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중 미술품 가액 증가가 39억3000만원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총선과 달리, 민주당은 이번에 검증이나 후보자 재산 등록 과정에 시가를 정확히 신고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고한 미술품은 옥션 매매가 등을 참조해 현실적인 가액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미술품 시장의 호황으로 미술품 가액이 급등한 상황이며, 특히 배우자가 갖고 있는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의 작품들은 3~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보유하던 미술품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또 부동산 등과는 달리, 생존작가의 미술품인 경우는 보유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는 작품 가액의 상승에 따라 재산액은 늘었지만 아직도 작품을 갖고 있는 미실현이익일 뿐 세금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상식 후보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지난 4년간 총 5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상식 후보 부부는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배우자의 미술품이 주된 재산임을 밝힙니다.

미술품 보유목록 등 소명자료는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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