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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골목상권 활력 높인다

기사승인 2024.03.29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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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 기흥구 구갈동 상점가 모습.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 용인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3월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됐다.

완화된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605평)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용인특례시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용인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면서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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