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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녹지훼손 난개발 막는다”…‘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03.25  1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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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내 전경.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는 녹지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월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에서 수지와 기흥을 17.5도로 하고 처인을 20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인시는 여기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기준(해발고도)도 마련했다.

새로 생가는 표고기준은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처인구 4개 동(중앙·역삼·유림·동부동) 185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 등이다.

용인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선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용인시가 이러한 방침은 지난 2015년 경사도 기준 완화로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2015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했다. 그러나 완화 이후 녹지‧임야가 훼손되는 대규모 개발이 늘면서 난개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조례 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도 정비했다.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 규정 정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 명확화 등이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용인시 도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는 주민의견 수렴 후 5월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6월 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와 녹지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면서 “105만 시민의 삶의 터전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의 : 용인시 도시정책과 031) 324-3216]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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