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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용인시의회, 개정안 ‘부결’

기사승인 2019.04.18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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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환경센터 지원협의체 해외견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가 제출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용인시는 현행법상 근거도 없이 십수년간 환경센터 주민협의체에 해외견학을 지원했다는 Y사이드저널의 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지와 처인구에 있는 환경센터(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해외견학비를 지원했다. 한 해에 쓰인 해외견학 예산은 8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12년간 지원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예산이 근거 없이 지원했던 것으로 Y사이드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2007년부터 1억씩 지원한 것으로 가정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무려 12억원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용인시는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4월18일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로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는 절차상 문제와 시급성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조례를 부결했다.

   
▲ (왼쪽부터)명지선, 김희영, 윤원균 의원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명지선 의원은 “지원 근거도 없이 ‘해외견학’ 예산을 받아놓고, 이제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이번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 조례개정은 그 다음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원균 의원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까지 ‘해외견학’을 다녀온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택호 도시청결과장에게 묻자 이 과장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분위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 재차 묻자, 이 과장은 “의원이(개정안을 올리라고 해서) 했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20분께 시작된 이 조례안 심의는 2시간이 넘은 12시30분까지 이어졌고, 결국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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