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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불법 “봐달라”던 현직 기자…알고 보니 관련 ‘업체 임원’

기사승인 2019.08.02  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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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물류센터 조성 업체가 점용허가 받은 뒤, 옹벽을 쌓고 불법 성토(노란선안)한 현장. (사진=제보자)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봐달라던 현직 기자가 그 업체와 같은 계열사 임원인 것으로 드러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Y사이드저널은 <용인시 대형 물류센터, 하천부지 불법 성토 ‘말썽’>이란 제목의 8월1일자 기사에서 대형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업체가 하천점용허가 조건과 달리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구청은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사유서를 요구한 상태다.

이후 일이 벌어졌다. 같은 문제를 보도한 타 매체 B기자는 A기자로부터 ‘후속 보도를 자제해 달라.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취재진에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부탁을 한 사람은 지역 신문사 소속 A기자라고 했다. 그런데 A기자가 B기자에게 건낸 명함은 ‘00창고 기획이사’였다.

알고 보니 00창고는 불법 매립으로 문제가 된 대형 물류센터와 같은 계열사였다. A기자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A기자는 업체를 두둔했다. 그는 “현장을 나가보면 불법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하천정비공사 과정에서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지만 용인시가 더 좋은 걸로 할 수 없느냐고 해 생생토를 쌓은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겸직하는 업체를 위해 나서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A기자는 “내가 업체에서 일한지 7년 됐다. 내가 여기서 월급 받는 게 뭐가 문제 되느냐, 같은 기자로서 까놓고 기사가 나가지 않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반문했다.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다.

현직 기자가 자기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 국내에선 논란이 많다. 해외는 아예 금기시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해가 상충될 때는 더욱 그렇다. 기자의 사적인 관계를 통한 어떤 행위, 혹은 객관성 유지, 나아가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과 사회통념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자란 직업은 엄격한 직업윤리를 갖는다. 때문에 언론인은 엄격한 규제조항이 담긴 윤리강령에 따른다.

아주 오래전 서울에 한 언론사에서 활동하며 서명했던 윤리강령 중 이런 규정이 생각났다.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등 특정 목적에 영합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상응한 여타의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다소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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