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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상한 의사진행…문제 제기 의원 빼고 처리

기사승인 2019.09.18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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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한국당)의 매끄럽지 않은 의사진행이 입길에 올랐다. 이날 심사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는 236회 임시회 둘째 날인 9월18일 오전 10시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동물구조와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설치비 80억을 포함해 5년간 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심의 도중 김희영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용인시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부지 공고한  내용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은 심의 시작 10여분만에 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가 되자 김 의원은 상임위장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 18일, 박만섭 위원장(정면) 등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이 심의하는 모습.

이후 문제가 생겼다. 10시25분께 김희영 의원이 상임위장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만섭 위원장을 속개를 했고, 반대 의견이 나왔던 해당 조례안이 투표 없이 그대로 통과됐던 것. 이 조례안은 김희영 의원을 제외한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회의가 속개될 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미리 회의 시작을 알린다. 그러나 박만섭 위원장도 원할한 회의 진행을 돕는 전문위원 누구도 김희영 의원에게 속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야 할 박만섭 의원장이 동료의원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만섭 위원장은 “김 의원이 조례안에 불만이 있어 아예 자리를 뜬 것으로 알았다.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를 놓고 논란도 나온다. 용인시의 내년도 세입이 1000억원 이상 감소해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것.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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