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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사면(赦免)인가’…용인시, 감사 착수

기사승인 2020.05.10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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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도시공사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중징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직원의 흔적을 지워주는 이른바 ‘사면’을 해주고 인사규정도 바꿔 이 혜택을 본 특정 직원이 고속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초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통해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인사와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당시 도시공사 직원 A씨(4급)는 2012년 7월 인사·회계 부적정으로 정직 2개월이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씨는 2015년 6월 도시공사 인사위원회를 거쳐 중징계를 사면 받았는데, 사면이 추진된 배경이 이상했다. 당시 용인도시공사 노조가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징계 사면을 도시공사 측에 요구했고, 용인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인 것.

잘못을 저질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직원이 징계를 받은 흔적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 혜택을 받은 직원은 고속 승진했다.

문제는 용인도시공사의 징계 사면이 누구를 위한 ‘사기 진작’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데 있다. 오히려 규정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A씨는 사면된 뒤 5개월만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고, 이후 용인도시공사는 A씨가 3급으로 승진한 1년 뒤 2016년 11월 내부 인사규정도 손질했다.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근속연수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

바뀐 규정에 따라 공교롭게도 A씨는 2018년 1월 다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오는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8일 Y사이드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A씨는 “(사면과 승진은) 열심히 일하며 도시공사에 기여한 결과”라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특혜 소지에 대해 A씨는 “현재 용인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3월부터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용인시가 ‘징계 사면’과 인사규정 변경으로 A씨 이외에도 혜택을 받은 직원이 몇 명인지, 또 맞춤형 사면은 아니었는지 등 특혜 시비와 관련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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