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전경.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 자택에 대한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졌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의원은 불법건축물 등의 행정업무를 보는 용인시 공무원을 감사하는 상임위에서 줄곧 활동해 왔다.
용인시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상하·상갈동을 지역구로 둔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3선)은 구갈동 소재 A대학교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던 지난 2004년 10월 대학교 인근의 한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는 등기상 47평형이지만 실외엔 정원(10평)과 바비큐테라스 공간(8.7평)도 있어 사실상 65평이 넘는 전체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러한 구조의 평형대는 지난해 4억6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비큐테라스는 실내가 아닌 실외로 분리돼 불을 지펴 고기를 굽는 등 음식을 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천장과 외벽이 없는 구조다.
문제는 김기준 시의원이 임의대로 바비큐테라스 공간에 없던 지붕과 외벽 창문을 설치한 것.
주택법상 없던 지붕을 덮을 때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의원은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증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펜트하우스 바비큐테라스에 지붕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촬영한 김기준 의원 자택 바비큐테라스 지붕. |
실제 주택법 98조에 따르면, 같은 법 42조2항 행위허가 절차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준 시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제보자가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12일 Y사이드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바비큐테라스에 지붕을 씌운 건 맞지만 허가 대상은 아니다”며 “많은 아파트들이 베란다에 섀시를 설치할 때 허가 없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해명했다.
또 “혹시 제보자가 A씨 아니냐. 최근 A씨가 호남향우회에서 내 집과 관련된 말을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고, A씨는 용인시의회 B의원과 같이 다니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는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나를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라고도 했다.
정치인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 못지않게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모습 역시 그 정치인을 신뢰하고 믿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다
한편, 김기준 시의원은 13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16년간 살아 온 집에 대한 문제라 순간 당황해 한 말이었다”고 밝혀왔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