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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업체 선정 ‘논란’ [용인시]

기사승인 2020.09.02  08: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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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 1단지 아파트 입구에 걸린 현수막.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 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회장이 보수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과 내부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업체와 계약한 A회장은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해임 요청을 받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또 용인시에 감사도 촉구했다. 관련해 A회장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제보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기흥구 공세동 720세대 규모의 대주피오레 1단지 아파트는 지난 7월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할 업체를 찾기 위해 공고를 냈고, 입찰 전 5억800만원을 제시한 B업체가 선정됐다. 해당 입찰에는 B업체를 포함해 총 8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문제가 터졌다.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1억8000만원이 많은 6억8700만원을 제시한 B업체에 최종 낙찰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입주민들은 B업체가 당초 제시한 금액과 낙찰가 차이가 크고, 당초 계획서에도 없던 내용도 견적서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입주자대표회의는 7월16일 회의를 통해 B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 논란 속에 선정된 업체가 아파트 외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이에 아파트 입주민 27명은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파트입주자대회의에 재심의 요청을 했다.

그런데 8월10일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회장은 ‘재심의’ 안건을 부결(기각)시켰다.

이날 회의는 ‘재심의’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자리로 보인다. 실제 A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5명의 동대표들에게 ‘B업체 선정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결과는 A회장을 포함한 6명 중 3명은 ‘문제없다’고 서명했고, 나머지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A회장은 ‘투표 결과 3대 3 가부동수로 재심의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틀 후인 12일, B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10일 열린 회의가 ‘재심의’였느냐, 아니냐다. 만일 재심의가 아니라면 규약 위반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아파트 관리 규약 29조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통과)된 안건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정해 놨다.

따라서 재심의가 아니라면 A회장은 이미 효력이 정지된 계약을 강행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해 기흥구청 건축허가과는 8월26일 ‘행정지도’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냈다. ‘아파트 규약에 따라 재심의요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 당시 기흥구청은 재심의 의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런데 A회장은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27일 계약금 2억원을 B업체에 지불했다. 공사도 계약금을 받기 전인 26일 이미 시작됐다는 게 입주민들의 얘기다.

   
8월28일, 공세동 대주피오레 1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공사 계약과 관련해 용인시에 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취재 도중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다. A회장이 B업체와 작성한 계약서 이외에 확약서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확약서엔 ‘A회장이 계약과 관련해 소송이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B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B회장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8월31일 전화 통화에서 A회장은 “투표를 통해 3대 3 가부동수로 부결됐고,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규약(29조1항)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확약서 관련해 A회장은 “내가 업체 측에 해당 내용을 요구했고, 업체가 받아 들였다”고만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흥구청은 10일 회의가 ‘재심의’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기흥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10일 회의가) 재심의였는지 불분명하다”면서 “A회장이 제출한 3대 3 가부동수란 내용도 당초 구청이 요구한 재심의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27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장 해임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아파트 선관위는 A회장에게 소명 기회(일주일)를 준 뒤 9월 중 입주자 전 세대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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