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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장, 규칙 위반 ‘논란’ [용인시의회]

기사승인 2020.11.23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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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의장이 규칙을 무시한 채 시 도시계획위원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기준 의장(민주당·3선)은 지난 10월9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할 시의원 3명을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제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시의원 3명을 포함해 용인시의 도시계획과 건축·교통·환경·교통·토목·건축· 조경 분야 등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김기준 의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추천한 3명의 시의원 가운데 2명은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아닌, 김 의장 자신이 직접 선정한 시의원이다.

김기준 의장이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최종 추천하려면 반드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해놨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2(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에는 ‘의장은 부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추천한다’고 돼있다.

   
▲ 제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김기준 의장. (사진= 용인시의회)

그러나 김기준 의장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천했다.

실제로 김상수 부의장은 지난 10월12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 추천에 대해 의장이나 위원장 누구와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인 이제남 위원장 역시 “내가 추천하지 않은 시의원이 추천됐는지 몰랐다”고 했다. 김기준 의장이 용인시의회 규칙을 어겼다는 얘기다.

Y사이드저널은 김기준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현재 자신을 둘러싼 문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신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公正)을 화두로 정책개발이 한창이다. 공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올바름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의를 의미한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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