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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 감사하라”

기사승인 2021.12.03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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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민간개발 방식을 택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용인시의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용인시가 민간개발로 정한 결정적 이유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경쟁 상대였던 용인도시공사의 개발사업계획을 그대로 베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2월27일과 4월2일 <용인시, 이상한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본지도 제기했었다.

보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12월3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재조명했다.

이날 자치위는 행정감사 강평에서 ‘기흥2 역세권 사업과 관련해 (도시공사 측의 사업계획서를 민간사업자에 제공한)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용인시 감사관에 요구했다.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참여했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년 뒤인 2015년 용인도시공사가 뛰어들면서부터다.

4년간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한 용인시는 지난 2019년 1월 ‘최종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민간개발과 도시공사 양측에 공개한 뒤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그 이전까지 양측이 제출한 계획안을 비교해보면 용인도시공사가 ‘개발면적’과 ‘공공기여’ 부분에서 민간사업자보다 월등히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부터가 논란의 진원이다. 용인시는 자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공사에 사업계획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최종 제출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안 내용 대부분이 용인도시공사의 계획안과 같았다.

특히, 사업자의 핵심이면서 양측이 낸 사업계획서상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개발면적’과 ‘공공기여’ 계획안이 대동소이해져 버렸다.

결국 용인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사업계획안 미흡으로 수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민간사업자는 좋은 기회를 얻은 셈이 됐고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자로도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용인시의 기흥역세권2 가이드라인은 애초부터 민간개발로 정하기 위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대정 제2부시장은 재직시절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용인시는 (기흥역세권2 개발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데 용인도시공사의 공도 인정했다.

김대정 부시장은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에 뛰어들어 민간사업자의 제안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은 기흥역세권(면적 24만7765㎡·5100가구) 옆 9만3000여㎡ 부지에 18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도로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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