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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권 보호…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연수

기사승인 2019.02.15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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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인지방병무청과 공동으로 오는 2월18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공·사립 특수학교 34개교 소속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300여 명이 참여한다.

연수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부실 복무 사례 예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권 교육’을, 경인지방병무청이 ‘사례로 보는 복무 교육’으로 각각 진행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이해와 직무교육을 포함해 연 6시간 이상의 의무이수시간을 지침으로 마련했다.

권오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직무 능력을 강화해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 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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