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 확진 공무원 부서 전원 자가격리

기사승인 2020.04.07  19:29:51

공유
default_news_ad1
   
▲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근무한 처인구청. 구청 출입구에 민원인을 위해 24시간 폐쇄한다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4월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41·여성)가 근무한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 25명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알렸다.

용인시는 또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 공익요원 등 72명에도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용인시는 이날 오전 A씨가 근무한 처인구청과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을 자택으로 돌려 보내고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한 뒤 방역소독했다.

이들 3개 부서를 제외한 처인구청 나머지 부서와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등은 8일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A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했다.

A씨는 3월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일시 상태가 호전됐다. 그러나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같은 부서 동료직원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B씨(남성)와 용인동부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B씨의 부인 C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C씨가 근무하는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을 폐쇄하고 팀직원들을 격리 조치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