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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중징계 처분 ‘뇌물수수 의혹’

기사승인 2021.07.30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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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집 한 채를 뇌물로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나서 해당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방송된 JTBC 캡처.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집 한 채를 뇌물로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나서 해당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JTBC는 “용인 기흥구 초당역 인근 타운하우스 단지 내 3층짜리 한 전원주택이 A씨 부인인 B씨가 5억9000만원에 매입했는데 A씨는 이 단지 인허가 담당자인 용인시 공무원이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금) 3억5000만원을 떠안으면서 전세금 6000만원을 내고 살게 됐다. (전세금은) 4억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B씨는 대출금 이자를 전원주택을 지은 업체가 내줬다고도 했다.

관련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은 보도가 나간 다음 날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7월29일 용인시에 중징계 처분요구서를 보냈다. 행안부는 A씨가 직무관련 뇌물수수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용인시는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경기도에 의뢰할 예정이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된다.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용인시 감사실 관계자는 “29일 행안부가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요구서를 보냈다”면서 “처리 기간인 한 달 이내에 경기도에 처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18일 성명을 내고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공직사회 쇄신과 청렴문화 조성을 용인시에도 주문한 바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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