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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처분에도’ 용인시 비웃는 대형 물류센터

기사승인 2019.08.06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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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9일 공사중지명령 내린 당시 현장(왼쪽)과 공사중지 명령 이후인 8월5일 현장 사진. (사진=제보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A업체가 소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업체의 불법과 관련해 사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등 용인시의 소극적인 행정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Y사이드저널은 <대형 물류센터, 용인시 공사중지 명령에도 강행 정황>이란 제목의 지난 8월5일자 기사에서 A업체가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후 공사를 강행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할 구청인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8월6일 현장에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 7월29일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A업체가 소하천 구간의 350m 길이에 대략 높이 5m, 폭 1~3m 가량의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것으로 확인한 것.

구는 또 A업체가 소하천 점용허가 당시 계획과 달리 자연석이 아닌 옹벽(식생블럭)을 쌓은 사실도 같이 적발했다.

이런데도 A업체는 공사중지 처분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또 다시 적발됐다. 관계 공무원이 대략적으로 살핀 결과, 공사중지 명령 당시 2m 정도의 높이였던 식생블럭이 5m까지 쌓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 건설도로과는 “의혹 보도 이후 현장을 확인했으며 실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에도 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오늘(6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기존 공사중지에 따른 사유서도 독촉하는 공문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하천) 점용허가 취소 여부는 좀 더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구청은 A업체로부터 사유서를 받은 뒤 실측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불법 사실을 파악할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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