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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안 ‘보류’에 진보당 ‘발끈’ [용인시]

기사승인 2020.07.13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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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주민발의 조례안 1호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가 보류된 가운데, 진보당이 사과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보류했다는 것.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안 보류가 결정된 7월13일 진보당은 성명을 내고 “용인시 1호 주민조례가 용인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고 했다.

진보당은 “심의 과정에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모두 조례 내용을 제대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례안에는 등록금 지원 대상을 18세부터 29세라고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마체 연령제한이 있는 것처럼 시의원이 지적했고, 용인시도 이에 대해 명확한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보류’ 판정을 내린 시의회나 조례에 큰 하자가 있는 듯이 답변한 용인시 모두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용인시와 시의회와 서로 핑퐁하 듯 다뤄지고 그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용인시와 시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조례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3개월 간 용인시민 1만1182명의 서명을 받아 용인시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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